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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64] 출입구나 통로가 없는 전유부분과 이용상 독립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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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64】

 

  • 건물외부나 복도로 통하는 출입구가 없는 건물 부분도 다른 부분과 별도로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집합건물법은 1동의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소유권만 인정된다는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조). 따라서 구분소유권의 성립은 그 건물 부분이 ‘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을 것을 그 객관적 요건으로 하고,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구분행위)가 있을 것을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합니다.
  • ‘구조상의 독립성’이란 해당 건물 부분의 바닥, 천장, 벽, 출입문 등이 건물의 다른 부분과 차단되어 있을 것을 의미하므로, 합판 등으로 임시분리된 것은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용상의 독립성’이란 해당 건물 부분이 주거, 점포, 사무소 등 건물로서의 용도에 독립적으로 제공되어 사용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와 같이 외부나 복도로 통하는 출입구가 없는 건물 부분이라면 그 사용을 위해 반드시 이웃한 다른 전유부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 집합건물법 제1조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만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조의2는 구분점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구조상의 독립성이 없더라도 건물번호표지와 경계표지를 설치하면 이용상의 독립성만 인정되더라도 구분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이용상 독립성이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해당 건물부분이 그 자체만으로 독립하여 하나의 건물로서의 기능과 효용을 갖춘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의미의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부분의 효용가치, 외부로 직접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분쟁해결 Tip

 

  • 이용상의 독립성이 없다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전유부분이라고 주장되는 건물부분의 구분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 건물부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을 통과해서만 출입할 수 있는 건물부분은 비록 구조상 독립성이 있더라도 구분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으며, 해당 건물부분은 출입하기 위해서 이용해야 하는 구분소유자의 소유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용상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많지 않으며, 해당 건물부분의 소유권 귀속에 관련된 판례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