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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57] 관리위원의 선출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57】

 

  • 관리위원은 반드시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되어야 하는지

【답변】

 

  •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되지만, 규약의 정함이 있으면 선거구별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관리위원은 관리인과 마찬가지로 관리단 집회에서 통상결의에 의해서 선출됩니다.
  • 그런데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합건물법은 선거구별로 관리위원을 선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선거구별로 관리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규약의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규약에서 선거구별로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점과 선거구와 선거구별 관리위원 수를 정하고 있어야 선거구별로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