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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57] 관리위원의 선출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57】
관리위원은 반드시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되어야 하는지
【답변】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되지만, 규약의 정함이 있으면 선거구별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리위원은 관리인과 마찬가지로 관리단 집회에서 통상결의에 의해서 선출됩니다.
그런데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합건물법은 선거구별로 관리위원을 선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구별로 관리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규약의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규약에서 선거구별로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점과 선거구와 선거구별 관리위원 수를 정하고 있어야 선거구별로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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