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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29]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에 동봉된 양식과 다른 양식의 서면결의서의 효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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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29】

 

  •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서에 서면결의서 양식을 동봉하여 발송한 경우에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작성한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있는지

 

【답변】

 

  • 관리단에서 집회소집통지를 하면서 서면동의서를 동봉한 경우에 관리단에서 발송한 양식 이외의 서면 의결서가 유효한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규약에 관리단에서 발송한 서면결의서 양식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만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 그러나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구분소유자의 의사가 서면에 의해서 명확히 표시되었다면 비록 관리단이 발송한 양식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아니더라도 유효한 의결권 행사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질의】

 

[질의-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