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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58] 관리비의 연체와 관리위원의 자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58】
관리비를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구분소유자는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답변】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8조는 관리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7호는 관리비를 연속하여 3개월 체납한 사람은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체납한 관리비 액수가 3개월분이 아닙니다. 3개월의 관리비를 연속해서 체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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