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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30] 연명부 형식의 서면결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30】
연명부 형식의 서면결의도 유효한지
【답변】
연명부란 구분소유자의 명단을 연이어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이 연명부에 서명을 하는 식으로 서면결의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서 구분소유자의 의사가 서면에 의해서 표시되면 충분하며, 각 구분소유자의 의사가 한 장의 서면에 의해서 표시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
분쟁해결
Tip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안건의 내용이 표시되고, 각 구분소유자가 해당 안건에 동의한다는 점이 분명히 표시되기 위해서는 [관리가이드 제6호]의 서면결의서 양식을 활용하여 구분소유자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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