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화면 점점 크게
화면 점점 작게
화면 초기화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모바일 메뉴 열기
경기건축포털
검색버튼
통합검색
주메뉴
닫힘
건축정책
건축행정건실화
찾아가는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업무대행건축사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도
건축사 업무신고
자료실
건축안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해체공사감리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자료실(건축안전)
건축문화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경기건축문화제
아름다운 경기건축(2014년 선정)
아름다운 경기건축 소개
현대건축명소
전체
건축물
공간환경
근대건축명소
전체
건축물
공간환경
역사건축명소
전체
건축물
공간환경
경기도 한옥건축 지원 사업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경기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제2차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우수건축자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자료실(건축문화)
녹색건축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그린리모델링 사업
친환경건축축제(녹색건축세미나)
인증제도
그린투게더(국토부 녹색건축포털)
자료실(녹색건축)
집합건물 관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집합건물 분쟁 조정 위원회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안내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온라인 토크쇼 및 세미나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집합건물 용어해설
자료실(집합건물관리)
통합 검색
Home
>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facebook
twitter
google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집합건물 관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집합건물 분쟁 조정 위원회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안내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온라인 토크쇼 및 세미나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집합건물 용어해설
자료실(집합건물관리)
제목
[질의-131] 서명동의서의 제출기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31】
서면동의서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려고 하는데, 서면동의서를 1년 내내 받아서 서면결의를 성립시킬 수 있는지
【답변】
집합건물법에는 관리단 집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의 경우에 서면결의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시점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이 동의하였다면 서면에 의한 결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 동의서를 받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구분소유자가 변동되거나 구분소유자의 의사가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결의를 위한 서면결의서 양식을 보내면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는 기간을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분쟁해결
Tip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안건에 대한 토론이 생략되고, 구분소유자들이 안건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면결의서 제출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구분소유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결의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 집회에 갈음하는 서면동의서를 발송할 때에는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서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
서면결의서 양식(【관리가이드 제6호】참조)
서면결의서의 제출기한
다음글
[질의-130] 연명부 형식의 서면결의
이전글
[질의-132]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와 서면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