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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31] 서명동의서의 제출기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31】

 

  • 서면동의서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려고 하는데, 서면동의서를 1년 내내 받아서 서면결의를 성립시킬 수 있는지

 

【답변】

 

  • 집합건물법에는 관리단 집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의 경우에 서면결의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시점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이 동의하였다면 서면에 의한 결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서면 동의서를 받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구분소유자가 변동되거나 구분소유자의 의사가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결의를 위한 서면결의서 양식을 보내면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는 기간을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쟁해결 Tip

 

  •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안건에 대한 토론이 생략되고, 구분소유자들이 안건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면결의서 제출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구분소유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결의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 집회에 갈음하는 서면동의서를 발송할 때에는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서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건에 대한 설명
  • 서면결의서 양식(【관리가이드 제6호】참조)
  • 서면결의서의 제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