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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60]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와 선거구별 관리위원 출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60】
규약으로 관리위원을 선거구별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여러 선거구에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는 각각의 선거구에서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지
【답변】
구분소유자가 여러 선거구에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의 선거구에서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으며, 여러 선거구에서 동시에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구분소유자가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각 전유부분이 여러 개의 선거구에 있는 경우에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여러 개의 선거구의 관리위원으로 출마하게 되면 한 명의 관리위원의 의사에 따라서 관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고, 구분소유자들의 의사가 관리위원을 통해서 관리위원회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여러 선거구에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하나의 선구거에서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분쟁해결
Tip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나 판례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한명의 구분소유자가 여러 선거구에서 관리위원으로 출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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