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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32]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와 서면동의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32】

 

  •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제출한 서면동의서도 유효한지

【답변】

 

  • 관리단 집회에 갈음하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에 있어서 전자적 방법은 통상적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동일합니다.
  • 따라서 공인전자서명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의결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규약의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약으로 팩스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서면결의서의 제출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로 유효하지만, 규약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유효한 서면결의서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질의】

 

[질의-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