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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67] 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과 경계벽이나 경계표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67】
상가건물의 경우 각 점포별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점포별 경계벽이나 구분경계표지가 반드시 필요한지
【답변】
상가건물의 경우라도 각 점포별로 고정된 경계벽이 있어서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조에 의해 각 점포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점포별 경계벽이 없는 상가건물의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①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상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일 것, ② 각 구분점포별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을 요건으로 하여, 각 구분점포별로 구분소유권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조의2).
경계벽 없는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용지의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제54조 제6항).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구분점포의 경우에 경계벽이 없어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구분소유권의 물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계표지를 설치하고 건물번호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경계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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