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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67] 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과 경계벽이나 경계표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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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67】

 

  • 상가건물의 경우 각 점포별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점포별 경계벽이나 구분경계표지가 반드시 필요한지

 

【답변】

 

  • 상가건물의 경우라도 각 점포별로 고정된 경계벽이 있어서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조에 의해 각 점포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점포별 경계벽이 없는 상가건물의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①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상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일 것, ② 각 구분점포별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을 요건으로 하여, 각 구분점포별로 구분소유권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조의2).
  • 경계벽 없는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용지의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제54조 제6항).
  •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구분점포의 경우에 경계벽이 없어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구분소유권의 물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계표지를 설치하고 건물번호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경계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