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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68] 경계벽이 제거되면 구분소유권이 소멸하지는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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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68】

 

  • 전유부분으로 일단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후 경계벽을 제거하더라도, 각각의 구분소유권이 유지되는지

 

【답변】

 

  • 집합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유지 여부는 집합건축물대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의 유지에 달려 있습니다.
  • 따라서 일단 전유부분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등기가 되었더라도, 그 후 이웃과의 경계벽이 완전히 제거된 경우에는 구조상 독립성이 소멸하여 원칙적으로 구분소유관계가 소멸한다고 볼 것입니다. 이 경우 원래의 각 부분 구분소유자들은 경계벽 제거로 합쳐진 전유부분 1개를 지분별로 공유하는 관계가 됩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985 판결)
  • 그러나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일정한 사유로 제거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은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므로(대법원 1999. 6. 2. 자 98마1438 결정), 경계벽이 임시적으로 제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분소유권이 유지됩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46096 판결>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낙찰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