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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8] 시행사에게 관리권한을 부여하는 분양계약의 효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8】
분양계약에서 시행사에게 3년간 관리권한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할 수 없는지
【답변】
분양계약에서 공통적으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장래의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므로 시행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단이 업무를 개시하게 되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의 결의에 의해서 시행사와 체결한 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위임계약은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들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질의】
[질의-17] 참조
※
분쟁해결
Tip
분양계약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행사에게 관리권한을 위임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실상 그 기간 내에 시행사와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체결된 관리권한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시행사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구분소유자들이 스스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결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행사가 부당하게 관리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분양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행사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단에서는 시행사의 관리업무를 제대로 감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에서 정한 관리권한을 위탁한 기간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의 효력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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