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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61] 구분소유자의 배우자나 임차인의 관리위원 피선거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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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61】

 

  • 구분소유자가 아닌 배우자나 임차인도 관리위원장 혹은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고 규정한 규약은 유효한지

 

【답변】

 

  • 집합건물법상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구분소유자로 한정됩니다.
  • 상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집합건물에서는, 위 집합건물법령의 각 조항들에 비추어 볼 때, 구분소유자 본인에게만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으며, 구분소유자 본인이 아닌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임차인 등에게는 관리위원의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장 역시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구분소유자 외의 자가 관리위원장이나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고 규정한 규약 부분은 무효입니다.

 

【참고자료】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중에서 선출되는데, 입주자는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우에 임차인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지만,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