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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69] 구조상 독립성의 상실과 소유관계 및 의결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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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69】

 

  • 집합건물의 A, B, C, D, E 전유부분 중 A와 B가 경계벽 철거 등으로 그 구조상 독립성이 소멸될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관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답변】

 

  • 구조상 독립성이 소멸된 A, B 전유부분들의 종전 소유자들은, 구조상 독립성이 소멸하여 합쳐진 1개(A+B)의 전유부분을 원래 A, B의 각 지분비율(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라 공유하게 됩니다.
  • 그리고 나머지 C, D, E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은 공유자인 AㆍB와 함께 집합건물의 관리단을 구성합니다.
  • 관리단 집회에서 이 전유부분(A+B)의 의결권은 1인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

 

【관련판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985 판결>

집합건물법 시행 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건물에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공유자가 될 뿐이다(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집합건물법 부칙 제5조 참조). 마찬가지로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에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은 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로 된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1649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조상의 독립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나머지 구분건물들의 구분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위 일부 건물 부분은 나머지 구분건물들과 독립되는 구조를 이룬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공유도 당연히 허용됨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