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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0] 주상복합아파트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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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0】

 

  • 주상복합건물에서 공동주택 부분의 호수가 150세대가 넘는 경우, 건물 전체 관리단이 있더라도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지

 

【답변】

 

  •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으므로(집합건물법 제2조의2), 집합건물의 공동주택 부분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중복적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나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 부분이 150호 이상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라목에 의해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법상 건물 전체 관리단이 존재하더라도 공동주택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별도 구성해야 합니다.
  •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은 관리규약의 제ㆍ개정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에 관하여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 21조).
  • 그러나 공동주택 부분이 150호 미만일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므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존재하면 족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별도로 구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 또한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과 같이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법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