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화면 점점 크게
화면 점점 작게
화면 초기화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모바일 메뉴 열기
경기건축포털
검색버튼
통합검색
주메뉴
닫힘
건축관리
건축행정건실화
찾아가는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업무대행건축사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도
건축사 업무신고
자료실
건축안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해체공사감리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자료실(건축안전)
건축문화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경기건축문화제
아름다운 경기건축(2014년 선정)
아름다운 경기건축 소개
현대건축명소
전체
건축물
공간환경
근대건축명소
전체
건축물
공간환경
역사건축명소
전체
건축물
공간환경
경기도 한옥건축 지원 사업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경기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제2차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우수건축자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자료실(건축문화)
녹색건축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그린리모델링 사업
친환경건축축제(녹색건축세미나)
인증제도
그린투게더(국토부 녹색건축포털)
자료실(녹색건축)
집합건물 관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집합건물 분쟁 조정 위원회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안내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온라인 토크쇼 및 세미나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집합건물 용어해설
자료실(집합건물관리)
통합 검색
Home
>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facebook
twitter
google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집합건물 관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집합건물 분쟁 조정 위원회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안내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온라인 토크쇼 및 세미나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집합건물 용어해설
자료실(집합건물관리)
제목
[질의-10] 주상복합아파트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0】
주상복합건물에서 공동주택 부분의 호수가 150세대가 넘는 경우, 건물 전체 관리단이 있더라도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지
【답변】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으므로(집합건물법 제2조의2), 집합건물의 공동주택 부분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중복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나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 부분이 150호 이상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라목에 의해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법상 건물 전체 관리단이 존재하더라도 공동주택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별도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은 관리규약의 제ㆍ개정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에 관하여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 21조).
그러나 공동주택 부분이 150호 미만일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므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존재하면 족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별도로 구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과 같이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법만 적용됩니다.
다음글
[질의-9]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관리범위
이전글
[질의-11]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전체공용부분 관리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