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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62] 관리위원 선출과 거주요건과 자격요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62】

 

  • 집합건물에 거주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도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답변】

 

  • 집합건물법은 관리위원으로 출마하기 위한 거주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유부분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구분소유자도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에 동별대표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선거구에서 다른 선거구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동별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