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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63] 임차인과 관리위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63】
임차인이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답변】
임차인은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관리위원의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비중이 높은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관리위원으로 출마한 구분소유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관리위원은 선거구별로 선출되는데, 구분소유자가 관리위원으로 출마하지 않는다면 해당 선거구의 관리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규약에 규정된 대로 관리위원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규약에서는 7개의 선거구를 규정하고 있고, 각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되어 7명의 관리위원이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3개의 선거구에서 구분소유자가 관리위원으로 출마하지 않아서 관리위원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명의 관리위원만이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물론 다시 관리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관리위원이 선출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적관리위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관리위원의 정원이 7명인데, 4명만 선출된 경우에는 1명만 반대해도 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성립하기 어렵게 됩니다.
집합건물법은 관리위원의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임차인의 비중이 높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임차인도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참고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도 원래는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입주자가 동별대표자로 출마하지 않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임차인도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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