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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34] 관리단 집회에 관한 임차인의 권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34】
집합건물의 임차인이 관리단집회에 참여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
2012년도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단집회 의결사항의 일부에 관해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 임차인은 ①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시(집합건물법 제16조 제2항), ②관리인 선임 및 해임시(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 ③ 관리위원 선임 및 해임시(집합건물법 제26조의4 제5항)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분소유자의 의사가 우선되므로, 구분소유자가 달리 의결권을 행사할 의사를 관리단에 통지할 경우에는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배제됩니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공동의 이익에 행위에 관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있어서 임차인은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점유자)는 관리단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보장을 위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는 자는 관리단 집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40조).
관리인의 관리업무 보고자료, 관리규약, 관리단집회 의사록, 관리위원회 의사록 등에 관하여 임차인은 열람 및 등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관리규약, 관리단 집회 의사록에 대해 열람 및 등본청구를 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인이 거부할 경우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관청이 이를 부과ㆍ징수합니다(집합건물법 제66조 제3항 제6호, 제4항).
2021년 시행된 집합건물법에서는 회계감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의에 있어서 임차인도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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