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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71]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요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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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71】

 

  • 전유부분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나 관리단 집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답변】

 

  • 건물의 소유자는 공법상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유부분의 용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이 공동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관리단이나 다른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중단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주거용 집합건물로 분양되었다면 해당 전유부분을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집합건물법 제5조 제2항). 주거용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을 주거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 따라 구분점포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구분점포를 판매시설이나 운수시설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집합건물법 제57조 제4항).
  • 용도변경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주차장법에서는 용도에 따른 법정주차대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유부분을 분양당시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변경함으로써 법정주차대수가 증가하게 된다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용도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주차대수가 증가하는 용도변경이라면 그 증가분을 스스로 확보하지 않는다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용도변경을 위해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따르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서면에 의해서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