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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35]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의 서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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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35】

 

  •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이 동시에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 누구의 의결권이 우선하는지

 

【답변】

 

  •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의 선출에 있어서 구분소유자가 자신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점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의결권 행사에 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가 사전에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통지를 관리에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규약에서 그렇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 문제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의 선출에 있어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결의에서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이 동시에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이 동시에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가 우선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은 관리단 집회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이 동시에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가 우선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