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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72] 구분의 기준 및 시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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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72】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 기준 및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답변】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입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으로, 집합건물법 제3조에 의하면,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밖에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 ② 규약이나 공정증서에서 공용부분으로 정하여진 건물 및 부속건물은 모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됩니다.
  •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 그리고 구분소유자 상호간에 전유부분의 침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구분건물이 성립할 당시의 관계법령이나 분양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유부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693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