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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65]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피선거권과 결격사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65】
관리단과 거래하는 업체의 임직원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답변】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의결기구로, 규약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해야 하며(집합건물법 제26조의4 제1항),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8조 각호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제1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제2호),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실범은 제외)(제3호),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실범은 제외)(제4호), ⑤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5호), ⑥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제6호), ⑦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제7호)은 모두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중 제6호는 관리단과 관리위원 간 이익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관리단과 거래하는 업체의 임직원은 시행령 제8조 제6호에 의해 그가 구분소유자일 경우에도 관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호선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의 자격이 관리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관리인과 관리단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인의 대표권이 제한되며,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민법 제64조).
따라서 위탁관리업체의 임직원이 관리인이 된다면 위탁관리계약에 있어서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집합건물법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탁관리업체의 임직원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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