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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65]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피선거권과 결격사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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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65】

 

  • 관리단과 거래하는 업체의 임직원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답변】

 

  •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의결기구로, 규약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해야 하며(집합건물법 제26조의4 제1항),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8조 각호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제1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제2호),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실범은 제외)(제3호),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실범은 제외)(제4호), ⑤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5호), ⑥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제6호), ⑦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제7호)은 모두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특히 이 중 제6호는 관리단과 관리위원 간 이익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 따라서 관리단과 거래하는 업체의 임직원은 시행령 제8조 제6호에 의해 그가 구분소유자일 경우에도 관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호선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의 자격이 관리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그리고 관리인과 관리단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인의 대표권이 제한되며,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민법 제64조).
  • 따라서 위탁관리업체의 임직원이 관리인이 된다면 위탁관리계약에 있어서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집합건물법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탁관리업체의 임직원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