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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37] 임차인의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37】

 

  • 임차인의 대리인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

 

  • 임차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임차인은 법률의 규정(집합건물법 제16조 제2항, 제24조 제3항, 제26조의3 제5항)에 의해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임차인이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구분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