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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38] 관리인 및 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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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38】

 

  • 임차인도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답변】

 

  • 임차인도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도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분소유자만이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 직접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면 구분소유자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도 구분소유자의 의사를 우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