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73】
- 집합건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답변】
- 공용부분은 1동의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건물 부분과 건물의 부속물 및 부속건물을 말합니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
- 이러한 기준에 의해 판례에서 집합건물 공용부분으로 인정된 건물 부분은 지붕, 옥상, 1층 앞면 유리벽, 외벽 바깥쪽 면, 복도, 계단 등이 있습니다.
- 그밖에도 건물의 구조적으로 볼 때 건물 전체 이용자들의 사용을 위해 설치된 보일러실/배선실/발전실, 엘리베이터, 복도, 공용화장실, 지하주차장, 주차장 진출입용 램프, 아파트 단지 내 별도 건물로 지어진 관리동/노인정 등이 공용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바, 이 사건 건물의 전체와 1층 부분의 구조, 외관,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개별적으로 출입문을 개설한 이 사건 각 점포의 앞유리벽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벽으로서 공용부분이라고 판단하였다. . . .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