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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67] 신탁회사ㆍ시행사와 관리위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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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67】

 

  • 시행사가 신축한 집합건물을 분양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에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와 신탁회사 중 누가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지

 

【답변】

 

  • 시행사가 신탁회사에 전유부분을 신탁한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소유자이므로 신탁회사가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고 시행사는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