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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220] 하자와 담보책임기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20】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하자의 보수와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부위별로 2년, 3년, 5년, 10년입니다.
10년 :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5년 :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3년 :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2년 :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ㆍ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이며, 이 경우에는 멸실/훼손된 날로부터 1년에 하자의 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한참 흘러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하자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그 하자가 사용으로 인한 하자인지, 자연적인 노후화에 따른 하자인지, 시공을 잘못해 생긴 하자인지 구분하기도 힘들게 됩니다. 집합건물법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2와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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