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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20] 하자와 담보책임기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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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20】

 

  •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하자의 보수와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부위별로 2년, 3년, 5년, 10년입니다.
  • 10년 :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 5년 :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 3년 :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 2년 :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ㆍ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이며, 이 경우에는 멸실/훼손된 날로부터 1년에 하자의 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하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한참 흘러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하자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그 하자가 사용으로 인한 하자인지, 자연적인 노후화에 따른 하자인지, 시공을 잘못해 생긴 하자인지 구분하기도 힘들게 됩니다. 집합건물법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 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2와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