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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2] 주상복합아파트와 상가의 일부공용부분관리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2】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과 별도로 상가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는지
【답변】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상가 층과 공동주택 층의 출입구가 구조적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경우 상가의 공용부분은 상가구분소유자를 위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전체규약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아닌 한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 그 관리방법을 결정하며(집합건물법 제14조),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으며(제28조 제2항), 일부공용부분의 구분소유자는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1항).
따라서 상가 부분의 공용부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으로 구성된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구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체관리단은 당연설립되지만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설립은 강제되지 않으며 해당 구분소유자들이 별도로 설립을 해야 합니다.
【관련질의】
[질의-9], [질의-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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