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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68] 구분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 법인도 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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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68】

 

  • 법인이 구분소유자인 경우에 법인이 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답변】

 

  • 법인이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서는 법인이 관리위원으로 선출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질의-36]에서 법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는데, 관리인의 경우에도 법인이 관리위원으로 출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는 사람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법상의 이사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원칙적으로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관리인의 경우와 달리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만이 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관리위원으로 출마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인의 대표자는 구분소유자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구분소유자인 법인이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 문제는 집합건물법에서 법인이 구분소유자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합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법인이 소유자인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가 동별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