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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41] 의사록의 작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41】
관리단 집회에서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으면 결의가 무효인지
【답변】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면 집회의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논의의 내용과 결의의 결과가 기재됩니다.
의장과 구분소유자 2명 이상은 의사록에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39조 제2항, 제3항). 그리고 의사록은 관리인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정한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의 대리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66조제1항제4호).
그러나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결의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사록은 결의의 성립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데, 의사록이 없다면 결의가 성립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분쟁해결
Tip
의사록의 양식에 대해서는 【관리가이드 제7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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