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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3] 상가관리단과 오피스텔 관리단의 별도 운영시 회계처리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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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3】

 

  • 오피스텔과 상가의 복합용도용 집합건물에서 상가관리단과 오피스텔 관리단이 별도로 구성된 경우에 회계처리 방법

 

【답변】

 

  • 만약 상가관리단이 집합건물법상의 일부공용부분관리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일부관리단을 위해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전체공용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해서는 발생하는 비용은 전체관리단에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 주상복합아파트, 또는 오피스텔과 상가의 복합용도용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해서는 법에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전체 관리단을 구성하고, 그 전체관리단이 복합용도용 집합건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입법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관련질의】

 

[질의-9], [질의-12] 참조

 

분쟁해결 Tip

 

  • 주상복합아파트 또는 복합용도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체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실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용도별 구분소유자들의 수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각 관리단에서 하나의 관리업체에게 관리를 위탁하여 전체 건물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각 관리단이 서로 다른 위탁관리업체에게 관리를 맡기게 되면 위탁관리업체 사이에 업무의 충돌이 발생하거나, 업무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각 관리단은 최소한 전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전체 관리단이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건물 전체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합의하고, 하나의 위탁관리업체에 관리를 위탁한다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