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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70] 하나의 집회에서 규약제정과 관리위원회 선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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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70】

 

  • 하나의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규약의 규정을 신설하고 관리위원의 선출까지 함께 할 수 있는지

 

【답변】

 

  • 원칙적으로 관리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규약의 정함이 있어야 하므로 먼저 규약의 제정이나 개정을 위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한 후에, 관리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그러나 규약에 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는 것을 조건으로 관리위원 선출을 관리단 집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따라서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규약규정의 신설과 관리위원 선출을 집회소집통지서에 안건을 표시한다면 별도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약을 먼저 신설하고,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관리위원은 선거구별로 선출되지만 이와 같이 하나의 관리단 집회에서 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규약의 개정이나 제정을 위한 소집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