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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4] 관리단과 분양대금을 미납한 구분소유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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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4】

 

  •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아직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 나머지 구분소유자들로 관리단이 성립하는지

 

【답변】

 

  • 집합건물 관리단은 모든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합니다. 따라서 분양이 되었지만 아직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수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다면, 그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는 분양자(시행사)가 됩니다. 따라서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인 분양자와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의 구성원이 됩니다.

 

【참고자료】

 

  • 분양받은 전유부분에 대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지만 분양자의 사정에 의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 수분양자가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비록 수분양자는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12.16. 자 2004마515 결정>

건물의 영업제한에 관한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고, 그 의결권도 구분소유자 전원이 행사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구분소유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등기부상 구분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나, 다만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분양자도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