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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71] 관리인의 관리위원 선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71】
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에 관리인이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규약의 정함이 있다면 관리인이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답변】
관리위원은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선거구별로 관리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없으며, 비록 규약의 정함이 있더라도 관리인은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없습니다.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리인을 사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인이 관리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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