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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97] 소집통지의 게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97】

 

  •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기 위한 소집통지를 한 경우에 소집통지를 게시하여야 하는지

 

【답변】

 

  • 소집통지서를 게시하게 되면 전유부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소집통지를 갈음하도록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전유부분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고 통지장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한 소집통지도 갈음하도록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임차인에게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를 발송하였다면 동시에 건물의 적당한 장소에 소집통지를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