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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45] 규약이나 관리인이 없는 경우의 관리비 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45】

 

  • 규약이 없거나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없어 일부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관리단은 당연설립되지만, 실제로 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하며(집합건물법 제29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 그러나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집합건물은 그 규모나 관리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집합건물이 적법한 규약이나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구분소유자들에 의해 임의로 관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집합건물법 자체는 적용되므로,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그 지분의 비율에 의해 각 구분소유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2266판결 등).
  • 따라서 관리업무를 수행한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 관리비’를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8조).
  • 그러나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므로, 관리규약에 근거가 없으면 이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