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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46] 공실인 전유부분의 관리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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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46】

 

  • 전유부분이 현재 공실로 비어있는 경우에도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합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전유부분의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그 관리 필요성에 따라 지출되는 것이므로, 공실의 구분소유자도 마찬가지로 공용부분 관리비채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