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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74] 관리위원회의 결의요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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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74】

 

  • 규약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정원이 8명인데, 3명의 관리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3명의 관리위원회의 찬성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답변】

 

  • 집합건물법 시행령에서는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위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없는 경우에는 결의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물론 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결의요건을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즉 과반수 관리위원의 참석과 과반수 관리위원의 찬성으로 결의요건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약의 정함이 없다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