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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47] 단전단수기간 동안 관리비 부담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47】
관리규약에 관리비 연체시 단전ㆍ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단전ㆍ단수 조치를 할 경우, 단전ㆍ단수조치로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구분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
관리규약에 관리비 연체시 단전ㆍ단수 조치 등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만일 관리주체의 단전ㆍ단수 조치 등이 위법할 경우에는 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그러나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은 위법한 단전단수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됩니다. 사용ㆍ수익을 하지 못한 손해를 배상받는다면 궁극적으로 관리비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전단수가 적법하다면 그 기간 동안 전유부분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의 사정에 의해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더라도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단전단수가 적법하다면 구분소유자의 사정에 의해서 전유부분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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