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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74] 아파트 발코니와 전유부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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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74】

 

  • 아파트 발코니는 전유부분에 해당하는지

 

【답변】

 

  • 확장가능한 발코니는 전유부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 발코니는 화재나 재난시 대피공간으로 활용되며, 외벽에 도출된 건물부분을 말합니다. 흔히 아파트 베란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발코니입니다. 베란다는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 발코니는 전통적으로 공용부분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아파트의 발코니가 단순히 외벽의 돌출부분이 아니라 전유부분과 연결되어 전유부분의 일부처럼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확장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아파트의 발코니는 전유부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아파트의 발코니를 전유부분으로 보더라도 발코니에 위치하고 있는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 등은 공용부분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