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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8] 시행사의 위탁관리회사 선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8】
시행사가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할 수 있는지
【답변】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해서 관리인이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해야 하고, 시행사가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이 분양된 경우에 관리인이 선임되어 관리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시행사(분양자)가 집합건물을 관리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제1항). 시행사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기간 동안에 시행사는 자치관리할 수도 있지만, 위탁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사는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선임되어 관리업무를 개시하게 되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 규약의 정함에 따라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리단은 위탁관리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탁관리계약에서 해지사유를 정하고 있고, 해지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면 그러한 해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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