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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98] 관리단 집회의 통지장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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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없음

【질의-98】

 

  •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통지를 하는 경우에 전유부분으로 통지서를 보내면 되는지

 

【답변】

 

  •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하면 됩니다.
  • 그러나 구분소유자가 별도로 통지장소를 관리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제출한 장소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규약에서 허용하고 있다면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즉 전유부분에서 거주하거나, 전유부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적당한 장소에 소집통지를 게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별도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의 경우에도 규약의 정함이 있다면 건물의 적당한 장소에 소집통지를 게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 Tip

 

  •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는 건물의 적당한 장소에 소집통지를 게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약에 포함시킴
  • 전유부분에 통지함
  • 구분소유자가 제출한 장소로 통지함
  •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소집통지 게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