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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75] 아파트 발코니의 빗물배수관이 공용부분인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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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75】

 

  • 아파트 베란다(발코니)의 빗물배수관의 법적 성격과 빗물배수관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

 

  • 결론적으로 빗물 배수관은 공용부분으로 보아야 하며, 배수관의 파손에 대해서 특정한 구분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단에서 파손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나머지 부분, 건물의 부속물, 부속의 건물을 의미합니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 쉽게 말하면 전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공용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용부분은 모든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215조,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서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 아파트 베란다(발코니)의 빗물 배수관은 공용부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발코니가 전유부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한 전유부분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용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 그렇다면 배수관이 파손된 경우에 수리비용은 관리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 집합건물 관리단이 별도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록 집합건물 관리단은 아니지만 아파트의 관리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리단이 수행해야 할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배수관의 파손에 대해서 특정한 구분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러한 비용은 배수관의 파손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구분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수관을 수리하였다면 파손에 책임이 있는 구분소유자에게 수리를 위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