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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75] 아파트 발코니의 빗물배수관이 공용부분인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75】
아파트 베란다(발코니)의 빗물배수관의 법적 성격과 빗물배수관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
결론적으로 빗물 배수관은 공용부분으로 보아야 하며, 배수관의 파손에 대해서 특정한 구분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단에서 파손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나머지 부분, 건물의 부속물, 부속의 건물을 의미합니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 쉽게 말하면 전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공용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용부분은 모든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215조,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서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아파트 베란다(발코니)의 빗물 배수관은 공용부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발코니가 전유부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한 전유부분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용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배수관이 파손된 경우에 수리비용은 관리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 집합건물 관리단이 별도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록 집합건물 관리단은 아니지만 아파트의 관리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리단이 수행해야 할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수관의 파손에 대해서 특정한 구분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러한 비용은 배수관의 파손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구분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수관을 수리하였다면 파손에 책임이 있는 구분소유자에게 수리를 위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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