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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9] 시행사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의 해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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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9】

 

  • 시행사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답변】

 

  • 시행사는 분양 이후에 관리인이 선출되기 전까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이 기간 동안에 위탁관리회사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관리인이 선출되면 관리인은 시행사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규약의 정함이 있다면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의 정함이 없다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해지를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위탁관리계약의 내용도 고려하여 해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탁관리계약에서 해지사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고, 재계약 시점까지 기다려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관련질문】

 

[질의-18], [질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