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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78] 관리위원의 대리인의 관리위원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78】
관리위원의 대리인이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관리위원을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위원의 대리인이 관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관리위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위원은 구분소유자의 대표자이며, 위임을 받은 자는 스스로 그 위임받은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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