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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0] 자치관리에 따른 필수 배치 인원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0】

 

  • 자치관리의 경우에 관리단이 갖추어야 하는 필수인력이 있는지

 

【답변】

 

  •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이 갖추어야 하는 필수인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계, 소방 등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인력 요건에 해당된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자치관리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기술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별표1])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1명 이상
  •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
  • 다만 관리업무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사 : 기계설비법(2020년 6월 9일 시행) 제19조제1항(연면적 1만제곱미터와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또는 중앙난방방식이거나 지역난방방식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