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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79] 임기만료된 관리인 및 관리위원의 업무수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79】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아직 관리단집회를 통해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임기만료된 관리인과 관리위원이 관리단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답변】
관리인과 관리위원은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관리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민법 제680조 이하의 ‘수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에서는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기만료된 관리인과 관리위원은 위 조항에 근거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기존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질의】
[질의-45], [질의-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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