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99]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 장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99】

 

  • 전유부분에서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는 어디로 통지를 해야 하는지

 

【답변】

 

  •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명부에 주소지를 기재하였다면 그 주소지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 만약 구분소유자 명부에서 누락되었거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전유부분의 등기부상의 주소지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 주소지를 모르는 구분소유자의 경우에 건물의 적당한 장소에 소집통지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약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이 방법에 의해서 통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