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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79]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79】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약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답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16조제2항에서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의 정함이 있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약에서 관리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관리위원회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약의 내용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특정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에서 결의하도록 위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결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관리위원회에게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면, 그 결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특정한 사항을 관리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유효하지만, 범위나 내용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관리단 집회는 무효일 수 있습니다.
【관련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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