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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22] 관리사무소장의 자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2】
관리사무소장이 되기 위해서 자격이 요구되는지
【답변】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입니다.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관리단에서 직접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하게 되고 관리단과 관리사무소장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에서 파견하게 되며, 위탁관리회사와 관리사무소장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이 됩니다. 그러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규약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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