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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22] 관리사무소장의 자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22】

 

  • 관리사무소장이 되기 위해서 자격이 요구되는지

 

【답변】

 

  •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입니다.
  •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관리단에서 직접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하게 되고 관리단과 관리사무소장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에서 파견하게 되며, 위탁관리회사와 관리사무소장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이 됩니다. 그러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규약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