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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100]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의 누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00】
구분소유자 중에서 일부의 구분소유자에게 통지가 누락된 경우 관리단 집회결의의 효력
【답변】
소집통지가 없었거나, 일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었다면, 그러한 집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단집회 일주일 전에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주소의 착오 등을 이유로 극히 일부의 구분소유자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결의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언제나 결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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