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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쟁 유형별 Q&A 사례

제목
[질의-100]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의 누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12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질의-100】

 

  • 구분소유자 중에서 일부의 구분소유자에게 통지가 누락된 경우 관리단 집회결의의 효력

 

【답변】

 

  • 소집통지가 없었거나, 일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었다면, 그러한 집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 그러나 관리단집회 일주일 전에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주소의 착오 등을 이유로 극히 일부의 구분소유자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결의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언제나 결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